세무일정

2025년 2월 세무일정 한 눈에 보기! 📆✏️

안녕하세요! 😊

2025년 2월은 연말정산을 포함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꼭 알아두셔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에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 2월 주요 세무일정

 

 

2월 10일(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세, 4대보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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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은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과 4대보험료 납부기한입니다.

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은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10일까지이니, 1월 급여분에 대한 원천세를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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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되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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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월)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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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일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일인데,

2025년 2월 15일이 토요일이라 17일 월요일로 기한이 미뤄졌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은 2월 17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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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금)

지급명세서 및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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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에는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각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일이 달라지므로, 잊지 말고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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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이기도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이렇게 2025년 2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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