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오늘은 4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 법인세 신고·납부 (~4월 1일)
✅ 원천세 신고·납부 (~4월 11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4월 25일)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4월 1일(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 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해요.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도
추계결정,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 주세요!
원천세 신고·납부 - 4월 11일(목)
2024년 3월분
✅ 원천세 신고·납부란,
사업주가 직원(프리랜서 포함)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해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4년 3월 인건비 지급분 등에 대해
4월 1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혹은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해요.)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한 세액의 3%와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0.22%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4월 25일(목)
2024년 1~3월분
법인사업자
과세대상기간 : 1월 1일 ~ 3월 31일
납부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납부할세액 :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단,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예정 고지합니다.
개인사업자
과세대상기간 : 1월 1일 ~ 3월 31일
납부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납부할세액 : 세무서에 발부한 예정 고지 세액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 사이의
매출액을 예정 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23년 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가 생략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꼭 숙지하시고,
일정 확인하여 챙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