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24년 2월 세무일정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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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로 바쁜 1월이 지나갔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면세사업자 분들께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2월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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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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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주요 세무일정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13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1월분) ~2.13

지급명세서 제출(1월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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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2023년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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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주셨을텐데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 를 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따로 발생하지 않으나

이 때 신고한 내용을 기초자료로 하여

소득세 신고 시 세액이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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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장 현황에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2월 10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하나

올해 2024년의 경우 설 연휴에

마감기간이 포함되어있어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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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의료업, 약사업,

- 학원사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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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장현황신고기간​

2024년 2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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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공통)

-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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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약사업 사업자 적용) 미신고 수입금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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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불성실 가산세

: (소규모 사업자 제외)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해당 금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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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자

: 23년 신규사업자 또는 22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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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신고 납부 (1월분)

~ 2월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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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2월 13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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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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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의 경우 소득 구분에 따라

3%에서부터 최대 90%의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게 적용 되기 때문에

소득 구분을 잘 확인하셔서 신고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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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납부 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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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 (1월분)

~ 2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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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고용했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셨나요?

​

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지 마세요!

​

소득 구분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달라지므로

소득 구분을 확인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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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와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매달 하는 것으로

2월에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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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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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에 가산하여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제출 시 0.25%, 지연제출 시 0.125% 가산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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