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실텐데요 😀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절세Tip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주택을 임대해주고 받는 돈이
바로 주택임대소득 이에요.
이런 소득에는 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무작정 세금을 매기게 되면
서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보유 주택 수와 임대료 유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임대소득에도 절세하는 법이 있답니다.
일단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택 수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이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아래 순서의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요.
🔍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 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소유 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임대수입액이 2천만 원 이하 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세율 6~45%)와
분리과세 (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분리과세 는 임대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적용 받고, 일정 금액의 공제금액을
차감한 주택임대사업 소득금액에 타 소득여부를
불문하고 14%의 비례세율을 적용해요.
반면에 종합과세 는 임대수입금액에 임대수입과
관련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여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타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만약 근로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여 기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때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5월 1일~31일 까지
종소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 과 공제금액2) 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 을
받을 수 있어요.
1)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 -> 등록 60%
2) 공제금액 : 미등록 2백만원 -> 등록 4백만원
3)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
(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
(2호 이상 임대 시 50%)
단,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꼭 세법 개편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세모리포트 를 통해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전담 세무사의 절세팁을 받아보세요 👍
